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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1516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피고인의 처 이모 부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자동차 경매장에 왔는데, 출고 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7,000km 정도 운행한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차량이 나왔다.

보증금을 보내면, 낙찰 받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낙찰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 470만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고, 2014. 11. 5. 경 인수비용 등 명목으로 456만원, 2014. 11. 10. 경 같은 명목으로 1,824만원, 2014. 11. 28. 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1,663,5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16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 경매협회 F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개입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혜 천대 앞에 신축한 지 2년밖에 안된 10억원 넘는 건물을 6억원에 낙찰 받아 주겠으니, 입찰 보증금으로 4,600만원을 보내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낙찰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 경 위 제 1 항 D 명의 계좌로 4,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 아깝게 경락 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것을 시도해 보자. 입찰 보증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 새로 입찰 보증금 5,000만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9. 경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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