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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 주식회사 수호 원’ 의 직원이다.

‘ 주식회사 수호 원 ’에는 피복 납품을 위한 입찰 보증금 제도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 경 동두천시 G 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 입찰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내가 다니는 주식회사 수호원에 피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 경 G 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 입찰 보증금 등을 주면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 조끼, 재킷 등 직원들의 근무 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 직원 근무 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 작업복 납품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고 재촉 받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작업복 납품을 발주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에게 작업복 납품이 발주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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