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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6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지 내 건물을 낙찰 받아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 시공하는 I 호텔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과 입찰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낙찰 받더라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고, 위 I 호텔 공사현장 함 바 식당은 이미 사건 외 J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 호텔 공사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5. 1. 8.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 19. 입찰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서울 본부의 입찰 취소 공문 및 입찰 공고문 등 제출)

1.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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