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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12: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산시 D 아파트 101동 1105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아 주겠다.

입찰을 하려면 입찰 예정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 예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 보증금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 101동 1105호는 경매 대상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1동 1105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4,0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영수 증”,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D 아파트 101동 1105호”, “ 부동산 매각보증금액 5,000,000” 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 E” 이라고 작성한 후 E 옆에 대구법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집행관 E 명의로 된 경매 입찰 보증금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경매 입찰 보증금 영수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26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대구 G 근처 H 건물 106동 1202호 32평이 1억 200만 원에 2번 유찰되었고, 이번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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