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10.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E가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공사기간 2015. 11. 2.부터 2016. 3. 30.까지 제5조 계약금액 : 507,2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대금의 지급 : 스톡옵션 개념. 원고의 직불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대금 내에서 아래 의 사항을 만족할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반대로 위 계약금액 초과시 초 과된 금액은 피고가 책임진다.
제14조 공사금액 산정 및 집행 : 1,166평 × 435,000원 = 507,210,000원 스톡옵션추가(공사가 원활히 정리되었을 경우) : 1,166평 × 5,000원 = 5,830,000원(계약금액 외) 주요사항 : 노임, 식대, 철물대, 장비비, 사용(기타 포함) 등은 원고와 피고가 자금협 의 후 원고가 직접 업체에 공사금액 내 지출한다
(단, 피고가 원하면 기 성지출을 보류할 수 있다). 제39조 건설사업기본법,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외 건설업법에 위배되지 않는 약정서 이다
(재하도급 아님). 제40조 약정서의 양식은 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차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 나.
그리고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중 공사기간을 2016. 5. 15.까지로, 계약금액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하고 아래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제1조 변경증가된 금액(4,279만 원)은 2016. 3. 19. 기준으로 설계 및 기타 사항 변경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