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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8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2:5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산 43-53 번지에 있는 18번 국도를 해 남 쪽에서 진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가 폐차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요추 1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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