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BMW K1600GTL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동 주민 센타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광주 쪽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1 차로( 죄 회전 차로 )에는 C(38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의 차량( 오토바이) 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의 파편 물이 2 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방향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E(38 세) 가 운전하는 F BMW R1200GS ADV 오토바이가 파편 물을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9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 가' 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 주) 대명 하우징 소유의 D 포터 피해 차량의 수리비 1,274,3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및 주식회사 대명 하우징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