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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6:0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에 있는 하 북 농협 앞길에서 신 평 터미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하 북 농협 앞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 비가 1,417,04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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