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79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7929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은 2014. 12. 19. 제1심 판결(같은 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단191709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가집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780,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101호 및 4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경매신청비용으로 1,491,070원과 추가예납금 1,433,18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5141호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원리금 27,948,688원에 집행비용을 합한 28,247,312원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 2015년 금제21481호로 집행비용 2,711,069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5. 3. 9.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원리금 27,948,688원과 피고가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및 추가예납금 합계 2,924,250원(= 1,491,070원 1,433,180원)은 원고의 각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