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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4335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권유로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험료 중 4,241,200원을 대납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2016. 1. 17. 원고에게 위 대납한 보험료 4,241,200원을 2016. 1.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1, 2-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24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갑 1에 기재된 내용 중 ‘보험료 종경이 4,241,200원을’이란 내용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됨으로 인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인 갑 1의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갑 1의 기재 내용 중 ‘보험료 종경이 4,241,200원을’ 부분의 변조 여부에 관해서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4,241,200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241,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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