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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157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2, 5 내지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3, 4호증(신용보증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피고는 위 각 서류의 각 피고의 서명 및 인장의 인영부분에 관하여 성립을 인정하므로, 각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삼성농업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과 “일천만원”을 대출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 각 문서에 금액이 기재되기 전에 피고가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금 한도액을 “이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위 각 문서가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② 피고는 1995. 5. 29. 삼성농업협동조합(이하 ‘삼성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영농자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기 1997. 5. 20.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대출계약 당시 삼성농협에 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1995. 5. 29. 피고 명의의 삼성농협 계좌(B)로 대출금 20,000,000원 중 보험료 700,000원 및 보증료 197,808원을 공제한 19,102,192원을 입금받았다.

③ 원고는 1997. 5월경 피고와 보증액 20,000,000원, 보증기간 2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997. 5.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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