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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9 2016가단5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C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4. 23. 피고에게 공급가액 209,090,909원, 세액 20,909,091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2016. 6.경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중순경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2)피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아산 D 공장에 출입하며 물품을 운송하려 하였으나 위 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과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7.까지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3) 피고는 2016. 5. 12.경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채 아산 D 공장 출입을 위한 인증테스트를 거쳤으나 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6. 6. 9.경에서야 위 인증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인 20,909,091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피고의 서명, 사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특약사항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이 나중에 추가되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됨으로써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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