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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나3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밑에서 제 1-2 행 “ 굵은 글씨와 와 같이 ”를 “ 굵은 글씨와 같이 ” 로 고친다.

사. 항을 “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 정 10 판결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1차 수정으로 인한 사문서 변조와 변조된 위 임대차 계약서의 원고에 대한 교부로 인한 변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청주지방법원 2019 노 13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14. 항소 기각 판결을, 다시 대법원 2020도 11990호로 상고 하였으나 2020. 10. 30. 상고 기각 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바. 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며칠 후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 3 부동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무상사용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 3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 [ 인정 근거 ]에 ‘ 갑 제 20호 증의 기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변조 여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됨으로 인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 다 467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 다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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