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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84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가 2016. 3. 14. 작성한 2016년 증서 제66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는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수료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약정서(이하 ‘수수료 약정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보험사로부터 선지급되는 형태여서 이후 보험계약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6항). 라.

원고는 선지급수수료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6. 3. 2. 액면금 1,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6. 3. 14. 법무법인 청와 작성 증서 제660호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환수대상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실효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선지급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가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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