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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5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는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위 안양만안경찰서에 접수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20.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에서, ‘B는 2016. 5. 31. 고소인(피고인)의 건물에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 폐기했어야 할 시멘트 24포를 사용하여 바닥 등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B는 처음부터 방수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니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8. 22. 13:05경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위 안양만안경찰서의 C 경위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취소장 사본(수사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자필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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