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0. 0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호텔 차량에 호텔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37세)이 모범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0. 1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순경 F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20. 10:00경 D 호텔 택시 승강장 앞 진입로에서 E이 달려와 이마로 폭행을 가하여 앞니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경미,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