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4:26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를 하여 위 상황실 소속 112신고 접수 담당인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은 그 당시 폭력 범죄의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옆집인 D호에서 난리법석이다, 얼굴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정년퇴직을 할 줄 아냐,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