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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던 B(‘C’의 운영자)를 상대로 섬유 임가공비를 청구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1. 9. 21. 2011차3709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B로 하여금 원고에게 [44,803,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9. 29.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31. 2011타채22568호 사건에서 위 원금과 이자(2011. 9. 30.부터 2011. 10. 27.까지에 해당하는 687,400원), 독촉절차비용(264,760원) 및 집행비용(225,360원)의 합계 45,981,33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1.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이유로 45,068,573원 위 원금과 독촉절차비용의 합계액과 동일 및 그중 위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D, E(중복)}에서 원고는 2012. 5. 25. 2,809,523원(원금 45,068,573원과 이자 5,842,908원의 합계 50,911,481원 중 일부)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화성직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에 2011. 12. 6. 10,000,000원, 2011. 12. 28. $ 20,000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결과에 따르면, 원화 23,081,024원으로 보인다. 를 지급하였고, B(C)는 피고에게 2011. 12. 30.자 6,347,486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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