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차168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616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C 주식회사, D조합, 주식회사 E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감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