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4. 3. 3.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7. 30. 9,367,4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2003. 9. 30. 9,464,0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는 합계 18,831,5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66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4. 6. ‘원고는 피고에게 18,83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는 2004. 8. 30.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2004.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6895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C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3. 3. 1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4. 30.부터 2004. 4. 26.까지 약 1년 동안 ‘J’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미수금을 모두 정리하였으나, 피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없이 미수금을 청구하기에 정산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금액과 다르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미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