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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0169
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6. 2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를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장소를 강원 횡성군 B 임야 26,777㎡, C 임야 133㎡ 중 18,026㎡(이하, ‘이 사건 설치장소’라 한다)로, 설비용량을 2,000.7kW 로, 사업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가. 목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치장소가 도로로부터 30m 이내,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횡성군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이격거리 제한 기준(도로로부터 500m, 주택으로부터 150m)에 위배되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전기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은 '전기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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