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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누4149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9. 18. 피고에게 별지

1. 처분 목록의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별지

1. 처분 목록의 발전용량란 기재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해당 부지는 Q면 소재지 관공서 및 인근 5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객 등 통행량이 많은 R이 지나고 있음, 신청면적이 광대하여 대규모 태양광시설(29,928㎡) 설치 시 산림농지훼손, 주택가 주변 경관침해 등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부적합

2. 전라남도 전기사업 인허가지침규정(2014. 4.)에 의해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나, 관계법 검토결과 개발행위 부적합 대상 지역이므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부적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의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受用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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