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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구합20936
전기사업(태양광)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25.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산 268 임야 51,17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제이제이솔라는 신청면적을 11,598㎡, 발전용량을 996.96kW 로, 원고 주식회사 아코루는 신청면적을 11,890㎡, 발전용량을 996.96kW 로, 원고 주식회사 이엔티쏠라는 신청면적을 5,518㎡, 발전용량을 498.48kW 로 사업구역을 각 나누어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전기사업(태양광)허가 신청지는 국도 7호선과 2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영덕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이 아님. 2.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개발행위 및 개별법 등의 조건에 충족해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나, 관계법 검토결과 개발행위 부적합 대상 지역이므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없음(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부적합)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은 영덕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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