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8. 31. 원고 A에게 한 전기사업불허가처분 및 2018. 10. 1. 원고 B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 7. 19. 경북 예천군 C 임야 102,726㎡(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에서 설치면적 5,530㎡, 설비용량 290.175KW 규모의, 원고 B은 2018. 7. 16. 경북 예천군 D 전 2,599㎡ 및 E 답 1,524㎡(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에서 설치면적 4,083㎡, 설비용량 297.8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31. 원고 A에게, 2018. 10. 1.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관련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저촉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F)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그 외 지방하천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 사건 제1신청지는 국가하천(F)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이 사건 제2신청지는 지방하천(F)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 종합의견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개발행위 및 개별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나, 관계법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부적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