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전후의 사정(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이 사건 참가인’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인 원고는 2020. 1. 초 순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참가 인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된 조합 설립 동의서(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9조 제 1 항 단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의 공개청구를 거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
법 제 19조 제 1 항 전문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 행정 심판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 군자치 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2020. 6. 8. 인용 재결 행정 심판법 제 43조 제 3 항은 “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