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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8고단198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내지 7, 10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9』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2018. 9. 9. 11:3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2018. 9. 13. 09:20경 부산 북구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만 원, 미화 1달러 2장, 미화 2달러 1장 M카드 공소사실에는 “M카드”라는 기재가 없으나,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절도)에 피해자 K 소유 지갑에 M카드가 들어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액상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변호인이 K 소유의 M카드를 사용한 제2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가한다. 가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8. 9. 9. 11:47경 부산 N에 있는 피해자 O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의 “성명불상”은 “O”의, 제5, 6번의 각 '성명불상“은 ”Q"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운영하는 ‘P슈퍼’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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