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5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1』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20. 4. 8. 00:55경 부천시 D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그 조수석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그 조수석과 그 조수석의 뒷좌석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5. 12. 03:5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2020. 5. 12. 03:58경 부천시 F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12. 04:0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및 위 E은 2020. 5. 12. 04:00경 부천시 F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J 코란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22. 23:1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K(같은 날 기소유예)는 2020. 5. 22. 23:18경 부천시 L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N 푸조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B과 위 K는 위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