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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02 2016가단2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9.16㎡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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