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7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단독주택 105.39㎡를 인도하고, 2017.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단독주택 105.39㎡를 인도하고, 2017. 4.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