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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91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9.4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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