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91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9.4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9.4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