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358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0.91㎡를 인도하고,
나. 2017.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0.91㎡를 인도하고,
나. 2017. 6.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