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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단2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26세) 은 동거 중인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5:27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 자가 물통에 있는 물을 피고인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깨운 다음 “ 술을 왜 또 먹냐

” 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21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겁이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각각 1회 씩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6cm , 왼쪽 가슴부분이 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치료 명령의 필요성)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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