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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합13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조현 정동 정신병으로 인해 환청과 망상 증상이 나타나 매 년 1회 이상씩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시 약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 25. 11:5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9 세),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피고인이 보고 싶은 텔레비전 채널을 보지 않는다는 등의 생각을 하며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칼날에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 부위 신 건의 손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료 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 E의 진단서 첨부)

1. 현장 임장사진( 압수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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