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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02 2014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에 있는 새마을교 부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에 있는 새마을교를 안덕면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새마을교 위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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