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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2:3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45에 있는 화순목욕탕 앞 도로를 화순사거리 방면에서 화순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복잡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1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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