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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4. 11:31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마을 입구 3거리상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택배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업을 전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혼한 처와 아이들을 위하여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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