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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1 2014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좌치제 커브길에서 심원면 방면에서 선운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중간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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