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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8 2016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4:37 경 강릉시 성산면 송 암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233.7km 지점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좌로 굽은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접촉하고, 이어서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켜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3세) 과 피해자 D(2 세) 이 화물차 바깥쪽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같은 날 15:50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추 골절 등으로, 위 피해자 C을 같은 날 17:57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 손상 및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1. 각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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