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0: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 상을 강릉시에 있는 올림피아 주유소 쪽에서 수협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5. 11. 19:50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확인 영상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합의, 금고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