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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내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2: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 산로 112에 있는 이명 교차로를 강일 여고 방면에서 가 작다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명 고개 방면에서 오죽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차량 신호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2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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