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32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소재 E 청사 옹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현장에서, 원고는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 2002. 10. 30. 10:55경 원고는 ‘U'자형으로 땅을 파낸 지하의 흄관이 매설된 부위로 들어가 측량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기존의 매설되어 있던 흄관의 상단으로부터 원고의 위로 토사와 바위가 무너져 내려 원고가 지하에 매몰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천골익 골절, 좌측 천장관절이개, 치골결합 이개, 우측 상하 치골골절, 좌측 비구골절, 요도파열, 방광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수 1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4. 9. 2.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2006. 10. 13. F 주식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42426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G 주식회사에게도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619호),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G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다14869호). 마.

피고 C는 2008. 4. 4. ‘이 사건 사고의 인부로서 그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 현장소장 I과 공모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정1898호),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