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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구단3196
추가상이처 인정거부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9사단 소속으로 1971. 11. 18.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1.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기간 중 마카오 계곡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0. 1. 11. ‘좌족부 총상’, 2001. 9. 28. ‘좌이개 파편상, 좌 제2수지 총상’, 2004. 11. 9. ‘좌경골부 총상’, 2005. 9. 1. ‘우하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각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5. 10. 1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 좌 제2수지 기능장애(7급 806호), 하퇴부 이물 및 근위축 소견(7급 401호)’, ‘이비인후과 : 좌측 이개 파편창 있으나 기능적, 미용적 장애는 경미함(등급기준 미달)’으로 종합 7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7.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 좌 2수지 기능장애(7급 806호), 하퇴부 이물 및 근위축(7급 401호)’, ‘이비인후과 : 좌측 이개 반흔 있으나 기능적, 미용적 장애는 심하지 않음(등급기준 미달)’으로 종합 7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전투에서 입은 좌이개 파편상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난청이 전투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8. 10. 1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1심 :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113호, 항소심 : 2009누2413, 상고심 : 2010두1943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전투 중 포탄 파편 및 폭음으로 인해 ‘난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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