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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6 2013나37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2. 10. 10. 남양주시E로부터 남양주시 D 소재 E 청사 옹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2. 10. 17.부터 2002. 12. 15.까지,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F에게 배관공으로 채용되어 2002. 10. 30. 10: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흄관 매설을 위하여 기존 흄관이 매설된 토지부위에 들어가 측량작업을 하던 중,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흄관 상단으로부터 무너져 내린 흙에 매몰되어 좌측 천골익 골절, 좌측 천장관절 이개, 치골결합 이개, 우측 상하 치골 골절, 비구 골절, 요도파열, 방광손상, 회음부 파열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수 1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4. 9. 2. F과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H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로 설립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3. F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42426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G에게도 F과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619호),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G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다14869호). 마.

피고 C는 2008. 4. 4.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한 자로서 F의 대표이사인 H, 현장소장 I과 공모공동하여, 2002. 10. 30. 10:55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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