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충주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버스는 2007. 11. 30. 18:00 충주시 성서동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버스 승객인 D이 하차 벨을 눌렀으나 당시 2차로의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어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여 버스 뒷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D이 피고 버스에서 위 도로 2차로 쪽으로 하차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231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793)에서 2016. 1. 22. “원고는 D에게 141,168,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2.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2. 19.까지 D 측에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87,498,850원(= 치료비 63,683,936원 기타 손해배상금 223,814,914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D의 치료비로 2016. 3. 16. 190,180원, 2016. 4. 11. 240,690원을 각 지출하였다.
원고는 관련 사건 제1심과 2심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로 합계 6,59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