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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09가단2323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52,7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30. 18:00경 충주시 성서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버스벨을 눌렀으나 당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버스는 버스정류장 주변 2차로에 차량 정체가 있자 위 도로 1차로에 정차를 한 후 버스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원고는 위 버스에서 위 도로 2차로 쪽으로 하차하였는데,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에 종합보험 가입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를 충격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어혈견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① 피고의 면책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1차로 상에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적 측면에서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부근의 2차로에는 차량정체가 있던 상황이었고 원고가 탑승한 버스가 정차하고 출입문을 연 곳은 비록 도로 1차로이기는 하나 버스정류장 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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