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201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와 D는 부 E(1948. 12. 16. 사망)과 모 F(1994. 11. 28.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부 성명 불상자(망 F과 법률상 부부관계 아님)와 모 망 F 사이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1961. 9. 10.경 망 F의 출생신고로 망 F의 호적부에 자녀로 등록되었다가, 혼외자가 있으면 망 F이 연금을 수령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1982년경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청구를 거쳐 1983. 1. 18.경 망 F의 호적부에서 말소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이 사망하자 원고들 및 D는 1998. 11. 28.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11. 28. 접수 제6122호, 등기원인 1994. 11. 28. 상속)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B,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11. 28. 접수 제6123호, 등기원인 1998. 11. 27.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각서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