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7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81.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81.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