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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26 2019가단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소매점 184.1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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