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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239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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