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8 2015가단45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